법원 "군위 칼레이트CC 조성토지 무단사용"…대구시 승소

법원 "군위 칼레이트CC 조성토지 무단사용"…대구시 승소

세븐링크 0 56 01.23 03:20
김선형기자

무허가 운영에 대구시 '사용중지' 명령 내리자 행정소송 제기

골프장
골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해당 이미지는 본문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성이 없습니다.]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22일 무허가로 운영 중인 군위 칼레이트CC의 시행사업자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대구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구시가 준공 검사나 공사 완료를 공고하지 않았는데도, 원고는 지역개발발지원법에 반하여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학교법인 A 학원이 골프특성화고등학교(군위 산타클로스 골프고)를 설립하고, 시행사업자인 군위컨트리클럽이 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며 "처분 당시 A 학원은 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에는 학교 법인 해산 의사를 밝혔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경북도교육감은 A 학원에 골프특성화고등학교 설립 계획이 취소(2011년 9월 30일)된 상태이며, 골프학교 설립 필요성이 낮으며, 학생 수 감소로 (학교) 신설이 어렵다고 2020년 6월에 회신했다"라며 "시행사업자가 뒤늦게서야 직접 교육재단을 설립해 학교를 짓고자 했으나,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군위 칼레이트CC 시행사업자가 당초 경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대구시로 변경되며 대구시가 이어받은 건이다.

대구시는 해당 사건 외에도 2건의 소송이 군위 칼레이트CC 측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 도시계획과는 지난해 7월 군위 칼레이트CC가 준공 전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조성토지를 사용했다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토지 무단사용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시행사업자는 이에 불복해 '조성토지 등의 사용 중지 시정 명령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mail protected]

Comments

번호   제목
6216 [프로농구 안양전적] DB 82-75 정관장 농구&배구 01.23 41
6215 메가·부키리치 69점 합작…정관장, 현대건설 꺾고 12연승(종합) 농구&배구 01.23 42
6214 요키치 3Q에 이미 트리플더블…덴버, 필라델피아에 35점차 대승 농구&배구 01.23 36
6213 KBO 허구연 총재, 한국리틀야구연맹 김승우 회장과 현안 논의 야구 01.23 64
6212 MLB 네트워크 "추신수, 2026년 명예의 전당 후보로 등록될 선수" 야구 01.23 60
열람중 법원 "군위 칼레이트CC 조성토지 무단사용"…대구시 승소 골프 01.23 57
6210 프로야구 NC, 대만 훈련 참관단 '다이노스 원정대' 모집 야구 01.23 60
6209 여자배구 올림픽 메달 획득 50주년 기념 '배구인의 밤' 개최 농구&배구 01.23 34
6208 프로야구, 2026년 아시아쿼터 시행…올해 연장은 11회까지만 야구 01.23 63
6207 '잇단 실축' 선수의 임신한 아내까지 협박…잡고 보니 17세 소년 축구 01.23 58
6206 [프로농구 중간순위] 22일 농구&배구 01.23 37
6205 kt 김태한 2군 감독, 1군 수석코치로…김태균 코치는 2군 감독 선임 야구 01.22 76
6204 프로야구 삼성, 주축 선수 다수 괌 1군 훈련 불참…2군서 시작 야구 01.22 72
6203 유인촌 장관 "축구협회장 선거 결과 무관하게 감사 조치 적용" 축구 01.22 66
6202 '버려진 카드' 래시퍼드, 유로파리그서 복귀?…"뛸 준비 완료" 축구 01.22 63